데이터경제 이끌 공공 핵심데이터 전면 개방...AI 핵심 비정형DB도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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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AI)산업 밑거름이 될 공공 핵심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데이터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개방을 유도한다. 데이터 프리존 확대 등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2022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관계부처 합동)하고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밝혔다.

△공공데이터를 국민 자산으로 인식해 개방·활용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점 개방 △공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해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세 가지 방향 하에 15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 개방에서 벗어나 핵심 데이터를 중점 개방한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6개 영역 46개 과제)를 외부에 제공한다.

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형데이터(영상·이미지·음성 등)와 융합 데이터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공공 데이터 개방은 문서 파일 등 정형 데이터에 국한했다. AI와 빅데이터 서비스 발전에 필수인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데이터 개방은 부족했다. 정부는 비정형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데이터 융합이 더욱 용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표준도 확산한다.

데이터가 안전하고 쉽게 유통되는 생태계를 만든다.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누구나 데이터를 가공·정제하도록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데이터 프리존과 데이터 거래소 운영을 확대해 데이터 원활한 흐름을 돕는다. 국가데이터 맵을 통해 관련 데이터까지 쉽게 검색하도록 공공 데이터 포털을 개편한다.

데이터 강소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 내 주요 시스템 차세대 사업 구축·고도화 시 데이터 구축 요건을 강화(데이터 영향평가 등)해 데이터 구축·가공 기업이 성장하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기존 데이터 활용 서비스 기업 대상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데이터 구축·가공기업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를 발굴, 확산한다. 국민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 개선한다. 공공 내에 쌓여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해 국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 위상을 이어가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주요 개방 예정 공공데이터(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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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