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배달의민족도 참여...'데이터 거래소' 3월 문연다

오는 3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오픈을 앞두고 SK텔레콤과 배달의민족도 관련 협의회에 참여한다. 금융권뿐 아니라 통신, 유통회사까지 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래소를 3월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향후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정부 유관기관뿐 아니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대형 금융사와 신용평가사(CB)사,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했다.

통신·상거래 기업으로는 SK텔레콤과 우아한형제들, 전자금융업계에선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이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해 어떤 혁신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이제 데이터를 요리하는 단계”라며 “통신사는 통신데이터와 이종데이터 결합을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의민족 등은 상권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가 많고 보안성이 강한 금융권 데이터를 중심 축에 놓고 다른 산업을 망라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놨다.

특히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도록 핀테크·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한다.

금융 중심으로 이종산업 간 데이터를 융합해 혁신 비즈니스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광범위한 데이터 거래의 장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데이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정보와 차량 블랙박스를 연결해 보험 할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블랙박스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또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원본 데이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결과만을 내놓는 것이다. 데이터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데이터 거래소 거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