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확산에 속도낸다...'스마트공장법' 법제화 추진

정부가 스마트공장 확산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 차관 직속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스마트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제화를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클러스터 도입, 제조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등 다양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스마트 제조혁신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정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초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과 관련한 주요 개념 등을 정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논의됐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기존 법에서 규정한 기업경영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범위에 제조혁신과 관련한 사항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혁신을 위한 조직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지원 체계와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았다.

중기부에서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스마트 제조혁신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설치된 제조혁신정책과가 법제화를 진두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법제화를 통해 기획단은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중장기 전망부터 정책 수립,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공장 관련 지역별 협의체 구성, 제조혁신 로드맵 등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제조혁신 인력양성, 스마트공장 중소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고도화 등에 대한 내용 역시 법제화 과정에서 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조데이터 플랫폼·센터 및 스마트산단 클러스터 등에 대한 운영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중기부는 지난해 '인공지능(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제조데이터센터 및 플랫폼 도입을 위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포럼에서 중기부의 중소기업 전용 제조데이터 센터에 대해 발표하는 등 확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제화가 마무리될 경우 현재 중기부 산하에 평가조직으로 신설된 기획단 역시 상시 조직으로써 제조혁신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단에서 스마트 제조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산업부, 과기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 기능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제화가 마무리될 경우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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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