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을 신설했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해외 수출 콘텐츠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면서 해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 저작권 보호 실무를 책임질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이하 사업단)을 만들었다. 사업단은 기존 해외협력팀을 국(단) 수준으로 격상하며 권한을 강화했다.
해외협력기획팀과 해외협력운영팀으로 구성되며 사업단장 선임을 비롯한 조직 구성이 한창이다. 지난해부터 신규 인력을 충원 중이다.
사업단 신설 목적은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위한 실행력 제고'다. 다른 기관에도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이 있지만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 일원화 등 체계 정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하던 4개 해외사무소(해외저작권센터) 업무를 사업단으로 이관한다. 올해 초 중국(베이징)을 제외한 태국(방콕)과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사무소 예산 업무 등 운영이 사업단으로 넘어왔다. 중국은 지역 특수성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할 예정이다.
해외사무소는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에 저작권 등록, 분쟁 조정과 저작권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지원한다. 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이를 포함한 해외 저작권 보호 전반 업무가 향후 사업단이 해야 할 일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와 관련된 실무를 보호원이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우선 기존 해외 사무소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향후 과제나 운영 방향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외 수출 콘텐츠 규모는 88억1444만달러(약 1조530억원)다. 게임, 음악, 방송 등 인기에 힘입어 연평균 15.7% 성장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 콘텐츠 파워가 강해질수록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한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콘텐츠 불법복제와 유통이 빈번하다. 모니터링도 어려워 통계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작 게임을 개발해 수출하더라도 불법 복제를 막지 못하면 수출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 저작권 보호는 국제협력이 필수인 만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국제협력·제도), 한국저작권보호원(실태조사 등 실행)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표>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단위:1000달러)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