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양자 합의를 한 데 이어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합류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합의다. 장기간 계류된 경제법안을 비롯해 검역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 등이 이달 중에 결판날 전망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2월 중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소집일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한다.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우선 처리 법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심이 높아진 검역법 개정안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의 경우 검역법 개정안에 대해 사후처리 부분이 담겨 있는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안도 묶어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244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도 2월 국회에 처리하자고 했다.
총선 선거운동 관련 직접 대면 활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 혹은 자제하자는 얘기도 오고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면 접촉 거부감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제안이다. 여야는 2015년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를 구성한 것처럼 이번에도 초당적으로 국회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남아있는 모습도 보였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통과 절차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청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