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신당, 정당법·국회법 전면개정 통해 일하는 국회 강제해야

“국회의원은 공직자입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총선이후 신당의 우선과제로 정당법·국회법의 전면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른 당들이 민생과 경제 등을 대상으로 한 목표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국회를 개혁 대상으로 정조준했다.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의 업무를 강제해 구태 진영정치를 깬다는 구상이다.

안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정치,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정당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투명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정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하는 정치의 기본은 한 마디로 공익을 위한 봉사”라며 소명의식 없이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키고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신당은 우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당법을 개정, 매년 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입법추진 및 통과실적 △예산결산 심사실적 △국민 편익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당의 투명성 확보와 일하는 정당을 견인해 비효율적 운영으로 발생하는 세금 낭비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국회법 개정으론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실시간 출결 상황 공유 △소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패스트트랙 남용 방지의 5대 추진 항목을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 실시간 출결 상황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러게 하는 한편, 일정기준 이상 무단 결석시 세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의 과감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운영은 제한된 발언시간에 장관들과 질의를 주고받는 상임위 보다는 관계부처 실국장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위에 무게를 뒀다. 나아가 소위를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예결위도 상설화 해 위원과 정부 실무자가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패스트트랙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 사안에 한정시켜 남용을 막는다.

안 전 의원은 “국회가 항상 열려있고 운영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일하는 국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신당은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여야 협상의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