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정보통신공사 관행 막아도 모자랄판에 국회는 관련 법 방치

불공정 정보통신공사 관행 막아도 모자랄판에 국회는 관련 법 방치

불공정 정보통신공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 회기 내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에 수년째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 3개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조 개정안'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공사 설계·감리 자격을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건축사만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건축사로부터 저가 하도급을 받아 설계·감리를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기, 소방 공사 등 다수 분야에서 관련 전문가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과 비교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4조 개정안'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분야 공사금액 하한을 제시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상위 3% 건설업자는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 미만 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 건설·전기 공사엔 대기업 참여제한이 시행됐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저가 낙찰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과 공사 원가 계산 시 법정 부담 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2017년 11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 처리 가능성도 희박하다. 2월 임시 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차기 국회로 미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 공사업체 건의 중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 사안”이라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등 비정상 관행을 개선하자는 법안이 처리가 안되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 책임 방기로 기업이 피해를 감당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불공정 정보통신공사 관행 막아도 모자랄판에 국회는 관련 법 방치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