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과장 광고 등 혐의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실무 직원 4명에게도 4∼8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입해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