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바이오기업 13곳과 인체유래물은행을 공동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체유래물은행은 대전시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실증특례로 부여받은 사업이다. 인체에서 수집·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을 수집·보존한다.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돼 병원들은 개별 운영해 온 인체유래물은행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소속 의사 연구용으로 제한했던 임상 검체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제품개발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대전시는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한다.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과 체외진단기기를 비롯한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바이오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절감과 상용화 조기 검증, 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기반으로 병원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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