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가 최대 5년 동안 지정·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법은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지난해 제정돼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시행에 앞서 세부절차·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한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기간은 5년 범위에서 정한다.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구축에 최대 2년, 서비스 운영 최대 3년을 고려한 기간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과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면 자율차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공개한다.
이밖에도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설명회와 입법예고 기간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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