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분류 시 한 항목에 묶여있던 폭력성과 공포, 약물과 범죄 기준이 명확해진다. 모호한 기준으로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고 신청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인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게임 생태계 변화에 부합하는 등급분류 규정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은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유발 방지를 위해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언어부적절성, 공포, 약물, 범죄 등 7개 요소(기준)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게임 등급을 분류한다. 현행 규정은 폭력성과 공포, 약물과 범죄 기준이 각각 한 항목으로 묶여 있어 등급 신청과 심사 시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7개 요소에 맞춰 5개(8조~12조)인 현행 세부 기준에 제13조(약물기준)와 제14조(범죄 등 기준)를 추가·신설했다. 제13조는 음주·흡연·약물 등 표현이 사실적이고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제14조는 테러, 대량살인 및 학살 무작위살인 등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성폭력과 성매매 등 표현이 있으나 간접적, 제한적인 경우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명시했다.
8조~14조 각 조문 형식을 통일하고 어색한 문구는 다듬어 이용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등급분류 신청 절차에서는 제25조의2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입·출고 항목을 추가했다.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등급분류 신청 시 게임기기를 위원회에 제출하고(출장검토 게임물은 제외) 등급분류 결정 후 게임기기를 회수해야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등급분류 결정이 난 후에도 게임기를 회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제27조 출장검토 조항에서는 제3항을 신설, 출장 수수료 산정 기준과 방식을 적시했다. 동일 신청인이 동일 장소에 있는 여러 개 게임물에 대해 출장검토를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지금도 신청인 편의를 위해서 동일 장소 여러 게임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명문화를 통해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지금까지 몰랐던 신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제8조~제12조 부분개정,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8조 부분개정과 별표1~별표4 부분개정, 별표5 신설을 통해 합리적 등급분류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3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표>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 신설 내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