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에 금융권 “이종 데이터 통합 대책 찾아라”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중요성 급부상
신규 비즈니스 직결...공급사 적극 물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초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 품질관리(DQM)'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권이 이종 데이터 통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복수 금융사에서 DQM 솔루션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DQM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이종 데이터 간 서로 다른 단위를 통일해 각각 수치를 연동한다. 전사 관리, 신규 사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을 높인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데이터 통합 솔루션 수요가 발생했다”면서 “기존 DQM이 아닌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공급사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개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 각 금융사, 비금융사에 흩어졌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데이터 3법 시행령을 내놓는다. 시행령에 맞춰 업계는 신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3법은 금융권, 핀테크 업계와 직결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3법 이후 빛을 볼 시장으로 주목된다. 소비자 정보를 취합, 개개인에 최적화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이전과 다른 금융서비스가 기대된다.

금융권은 DQM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권은 방대한 데이터를 취급한다. DQM 인프라를 잘 갖춘 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이종 산업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는 새로운 DQM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전 DQM은 기업 내부 관리 차원에서 활용했다. 이제는 금융사 신규 비즈니스와 맞닿아 있다”면서 “DQM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졌다. 솔루션 고도화를 넘어 다른 차원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DQM 등 데이터 관리는 외부 전문업체에 일임한다”면서 “신 사업과 직결된 만큼 DQM 솔루션 일부 내재화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