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한국상표 무단선점 심각…특허청, 아세안 국가 감시 확대

해외서 한국상표 무단선점 심각…특허청, 아세안 국가 감시 확대

특허청이 국내기업 상표에 대한 해외 무단선점 감시 모니터링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국, 베트남에서 시행해 온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태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국내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파악해 해당기업에 통보, 우선권 주장· 이의신청 등을 이용해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중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난해 중국에서만 국내기업 176개사 738건 상표가 무단선점 의심 사례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117건(15.9%), 화장품 58건(7.9%), 의류 31건(4.2%) 등 순으로 프랜차이즈와 식품업종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중국 내 가장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해 국내기업 스스로 상표선점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베트남에서도 지난해 상표 다수 선점자에 의해 국내기업 33개사 66건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박항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식품 18건(27.3%), 화장품 11건(16.7%), 프랜차이즈 4건(6.1%), 전기·전자 2건(3.0%) 순이다.

해당 기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K-브랜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해 국내기업에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국내기업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활동이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공동대응협의체 등 연계사업으로 상표선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