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일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경험을 통해 한일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징용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요미우리 보도를 보고받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좋은 일이니 돕자”면서 원고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나섰고 구두변론에도 출석했다고 한다.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재판이었다.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요미우리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요미우리 보도를 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 신문이 문제삼지만)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사외이사 등의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이 그렇게)소승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 마음은 (누구보다)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다. 그것이.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위원회에선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을 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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