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경품 관련 이용자 차별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결합상품 평균 경품지급액 차등 지급을 허용한 뒤 이뤄지는 첫 조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사업자에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조사 실시 사실을 통보하고 11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사,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물론이고 대리점·판매점을 망라했다.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 차별 지급, 방송통신사업자의 수수료를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 여부 등을 조사한다.
방통위는 월 평균 경품 지급액과 회계 자료 등을 조사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과도하게 적발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 이후 첫 조사로, 제도 안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취지”라며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결합상품 경품을 전체 월 평균 경품지급액 상·하한의 15% 이내에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이후 '세부기준'이 고시돼 6월부터 시행됐다. 방송통신 사업자가 누구에게나 경품을 균등하게 지급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결합상품 경품을 다른 이용자와 비교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입자 한 달에 10명을 모집하기 위해 총 100만원을 경품으로 지금했다면 평균값은 10만원이다. 사업자는 10만원 기준으로 상·하한 15%, 즉 11만5000~8만5000원 범위 내에서 경품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면 불법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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