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기술(IT)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연장근로 특별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다.
지금도 예외적인 연장 근무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긴급상황 대응이 어렵다. 중국 공장 생산 능력이 '제로(0)'에 가깝게 저하되자 국내 생산으로 대체,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11일 전자·IT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이 시급하다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자진흥회 관계자는 “중국 공장 전면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한국에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긴급한 이유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일수록 이 같은 요구가 커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IT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타격이 심하다.
10일부터 중국 공장 재가동에 들어간 곳도 대부분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현지 지방정부 허가를 얻지 못해 상당수가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다. 방역시스템 점검과 서류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주나 돼야 공장 재가동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재가동 결정이 내려져도 자가 격리 등 이유로 출근자가 많지 않아 가동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중소 전자·IT업계는 기술력보다 자재·인건비를 이유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어서 필요에 따라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정된 인원으로 생산량을 늘리려면 연장 근무가 필요하지만 주52시간제 규제로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1월 31일 시행하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긴급사태 시 대응이 어렵다. 연장근로를 정부에 신청하려면 직원 전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고, 이마저도 승인을 얻기까지 사흘 이상 걸리는 일이 많다.
전자·IT업계는 신종 코로나가 '국가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정 기간과 기준을 정해 연장근로 신청 절차를 일괄적으로 간소화해 달라는 게 요지다.
9일 현재 특별연장근로 신청 58건 가운데 35건이 인가됐다. 35건은 대부분 마스크 등 위생·보건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된 자동차부품 업종이었다. 전자·IT 업종은 1곳에 불과했다.
전자진흥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 이를 단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전자·IT업계가 처한 위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