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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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보호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았다.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비전은 '개인정보 보호 실질화로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과 정보 주체 권익 증진, 자율과 협력 기반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가 2대 목표다.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등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가 함께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수요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해졌다.

지난 제1~3차 기본계획이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정착과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면, 제4차 기본계획은 데이터 3법 개정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과 자율, 협력 기반 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뒀다.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지역 간담회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경제·산업계, 학회·협의회 등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공공·민간과 소통하고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 권익 보장을 위해 3년마다 중기 계획을 수립한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관련 제도·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다. 각 중앙행정기관(총 48개)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