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원격수업 20% 제한을 푼다. 향후 다양한 수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 제한도 2월 중에 손볼 예정이다. <본지 2020년 2월 11일자 1면 참조>
교육부는 5일 대학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 운영 안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학점 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개강 연기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는 15시간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아침이나 야간, 주말·공휴일 등을 이용해서라도 수업시간을 편성해야 한다. 그 대신 원격수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라 전공 개설 교과목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이번 학기는 이 기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원격수업은 평가시간을 빼고 70%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수업을 말한다. 현재 기준으로도 원격수업이 아닌 일반 수업도 70% 미만 범위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다. 학점당 이수시간이 15시간이고 그 가운데 2시간이 평가활동인 경우 최소 4시간만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됐다. 70% 미만인 9시간은 온라인 수업을 해도 일반 수업으로 인정 받았다. 20% 이내 학점에 대해서만 학점당 9시간 이상 온라인 수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상황에 따라 모든 개설 교과목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등 오프라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원격에서도 정상 학점 이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는 이 기준 적용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20% 제한 자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달 중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 사이버대학 등을 감안해 20% 제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 대신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 중지된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우 허용한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은 휴학 기간 제한을 완화해 불이익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강을 연기하더라도 강사료는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를 2020학년도 1학기로 안내하면서 수업일수, 출석기준, 휴학 등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 과정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연기된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사 일정에 관한 것으로 대학별로 추진하는 방역 대책과 유학생 관리에 대한 교육부 지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교육부는 11일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로 입국 유학생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다음 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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