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 내달 2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기존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 적용한다. 최근 3년간 RPS 등록설비 약 2만8000개 중 KS인증 인버터 설치 비중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접속함 의무사용의 경우, 인증 현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산지형·농지형) △건물형(설치형·부착형·일체형) △수상형으로 구분, 입지별 상황을 반영해 체계적인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기존 태양광 시공기준이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건물 이외에 주차장·수상태양광처럼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설비에서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또 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 제출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경우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