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염병 우려가 크다.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지만 전염병과 관련된 각종 소문으로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뉴스도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가 거쳐 간 그곳에 내가 있지 않았을까 하며 걱정한다. 국민은 막연한 공포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혹시 내가 그런 접촉 의심 대상자인지를 파악해서 문자로라도 안내해 주기 바란다.
이미 수많은 데이터는 확진자가 움직인 동선 정보를 알고 있다. 확진자가 지나간 모든 여행 방문 국가와 움직인 동선이나 시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신사, 공기관, 금융기업 등에 남아 있다. 요즘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여기저기 남아 있는 흔적 데이터로 모두 알아낼 수 있는 시대다. 확진된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스마트폰 통신데이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와이파이 접속, 출입국 기록, 신용·교통카드 이용 등 흔적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90%의 동선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확진자의 데이터 흔적과 관련이 있는 국민을 쉽게 찾아 도출할 수 있다. 2, 3차 접촉 데이터 흔적도 인공지능(AI) 기술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다. 불안해 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오전 7시 30분에 특정 정류장에서 11번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를 사용한 확진자가 확인되면 막연하게 어느 지역에서 11번 버스를 탔다는 정보 공개 뉴스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확진자가 탄 버스, 들른 곳의 와이파이와 카드 이용정보 등 남겨둔 흔적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그 시간 이후에 확진자가 탑승한 해당 버스에 교통카드를 사용한 데이터 등을 분석,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해당 시민에게 문자를 보내 안내해야 한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위험은 얼마든지 또 겪을 수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일일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비상사태에는 공공과 민간에 남겨진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무분별한 활용이 아니라 전염병 확산 방지와 같은 재난 안전 상황 때로 제한한다.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과거 세 곳에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기준에 맞춰 독립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데이터산업계는 핵심 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활용위원회가 아닌 점을 지적한다. 위원회가 정보 보호에 치중해서 데이터 3법 개정 취지가 사라질까 우려한다.
AI 등 국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을 위해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위원회 조직 구성 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의 전문가 참여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물론 GDPR 수준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다.
데이터 3법이 오랜 산통을 겪은 만큼 이 소중한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기업에서는 데이터보호책임자(DPO)를 임명하는 등 보호 의무를 스스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절대 가명 정보를 재식별하려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국민의 기대와 사회 합의를 지켜야 한다.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데이터 활용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gwcho@b2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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