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개 계열사 자료 누락한 '네이버 이해진' 고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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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해진 창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8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인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은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

특히 공정위는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지음,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지음은 네이버의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화음도 빠졌다.

아울러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인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LINE Corp 100%·LINE Corp는 네이버 79% 지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네이버문화재단, 커넥트 등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누락된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