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해진 창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8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인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은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
특히 공정위는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지음,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지음은 네이버의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화음도 빠졌다.
아울러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인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LINE Corp 100%·LINE Corp는 네이버 79% 지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네이버문화재단, 커넥트 등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누락된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