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5대 성과로 꼽아

데이터 3법 母法…작년 5대 성과 꼽아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물꼬 평가
개인정보보호委 정보유출 안전장치 강조
소방관 국가직화·민식이법 등 돋보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의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의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지난해 5대 주요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으로 꼽혔던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관리 일원화로 안전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민식이법)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 지방 이양 △과거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의 5대 성과를 발표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의결한 괄목할만한 성과였다”며 “여야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법적 허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안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면서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연이어 소관 상임위를 통과 올해 1월 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일괄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근거를 마련해 산업계가 보다 능동적으로 가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AI·스마트시티·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과 서비스가 나와 더 많은 국민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유사·중복 규정 정비와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해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대응한다.

전 위원장은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할 수 있지만 감독기관이 일원화되면서 안전장치가 더 강화됐”면서 “과거에는 개인정보를 더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명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의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의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안위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식이법 통과, 지방재정 5개 법안 통과 성과와 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과거사법의 경우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된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행안위는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 개혁' 등 주요 법안들을 20대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