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진두아이에스가 지난해 적자에 따른 자금 운용 압박으로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진두아이에스가 담당하는 공공 통합유지보수사업에 참여한 600여개 영세·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이 수백만원에서 최대 억대에 이르는 미수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진두아이에스는 지난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접수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 관계자는 “IT 사업 수주 시 마진율과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서 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허가에 따라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시스템 유지보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두아이에스는 회생 신청 전 회계법인 실사를 거쳤다. 사업을 중단하는 파산이 아닌 회생 신청을 선택했다. 회생 절차를 밟으면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변제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반면, 파산 신청을 내면 법원 선고 시점에 사업이 종료된다.
대표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법원이 기업 회생 또는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통상 8개월가량 소요된다. 연말께 진두아이에스 기업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진두아이에스는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국내 주요 대형 공공 20여곳에 통합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소송에 채권자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640개에 달한다. 대부분 공공기관 시스템 유지보수로 진두아이에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안업체와 소프트웨어(SW) 업체가 대거 포함됐다. 적게는 수백만원대 수수료부터 많게는 수억대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보안업체 A사 대표는 “진두아이에스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1억원이 넘는다”면서 “회생 절차로 진두아이에스 직원 월급과 국세, 지방세 등을 변제하고 나면 해당 대금을 변제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세·중소 규모 보안 업체가 대거 포함되면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도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KISIA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 업체에서 요청 등이 있으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두아이에스는 2002년 설립된 통합 유지보수 업체다. 2018년 기준 직원은 약 300명, 매출은 약 110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두아이에스가 지난해 중견기업으로 포함되면서 2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참여 가능한 사업 기회가 줄었고, 일부 공공과 소송 또는 분쟁에 휘말리면서 엎친데 덮친 상황이 됐다”면서 “공공 통합유지보수사업 수익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제2의 진두아이에스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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