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 당시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과 이 GIO 혈족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을 비롯해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 20개 회사를 누락시켰다. 2017년과 2018년에도 8개 회사를 누락시켰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단순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법에서 규정한 지정자료 제출 조항을 어겼다면 마땅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설령 법이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실수로 누락됐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한두 개 업체도 아니고 20개에 이르는 업체가 누락됐다는 점은 일반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 조항 해석이 달라 벌어진 단순 오류일 수 있다. 그것도 5년이나 지난 후에 과거 자료까지 들춰서 허위 제출 명목으로 고발한 점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규제기관으로서 그동안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짚고 넘어 가야 한다. 네이버를 고발한 법률의 근거 조항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1986년에 도입됐다. 당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규제였다. 이보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계열사 5개사 신고를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도 공정거래법을 지배 구조가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는 논란거리였다. 이번에 신고 누락된 회사와 네이버 사이에 상품·용역 거래 현황은 전무했다. 공정위가 고의성을 이유로 괘씸죄까지 물어 고발 조치를 했지만 과연 최선이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치국가에 맞게 법대로 하겠다는 말은 매우 당연하지만 법으로 현장을 재단하기 전에 법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