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 앞두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면제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관기관 합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총은 총 2298개 상장사가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진된 주총 내실화 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이번 정기주총 기간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행회사가 내달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다. 전자투표를 활성화해 소수 주주가 쉽게 주총에 참석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 2곳이었으나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추가돼 총 4곳으로 늘었다. 전체 상장사 2354곳 중 63.1%에 해당하는 1486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이 새롭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게 됐다.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반영된다. 전자투표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게 됐고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주총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분산 개최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예상해 지정한 주총 집중일은 3월 13, 20, 25, 26, 27, 30일이다.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고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불성실공시가 발생해 제재심의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