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드론 실명제' 시행…2㎏ 넘는 드론 기체 신고해야 발행일 : 2020-02-18 16:13 지면 : 2020-02-19 2면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2㎏ 초과 드론 소유 시 기체 신고 의무화, 조종 자격이 차등 적용되는 드론실명제 도입을 입법예고했다. 서울 송파구 하이마트에서 소비자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토교통부기체드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