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역 시민·기업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확보한 보조금 물량은 1100대 규모다. 광역시 포함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은 보급량이다.
보조금은 정부 국고 보조금과 창원시 추가 지원금을 합쳐서 3310만원을 받는다. 약 7000만원인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를 3000만원 중반에 구매할 있다.
시는 현재 550여대인 수소전기차 보급량을 늘리기 위해 3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창원시에는 팔룡동, 성주동, 중앙동(실증용), 마산합포구 덕동동 등 총 4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진해구 죽곡동, 창원중앙역, 덕정공원 인근에 3기의 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347대며,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후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수는 개인 1대, 법인 및 기업체 최대 5대 이내로 제한된다. 보조금 지급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구매지원신청서 제출 단계로, 구매자가 수소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영업점)에 제출한다.
제조판매사(영업점)는 구매지원신청서를 취합해 창원시로 제출하고, 시는 구매자들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유무를 제조판매사(영업점)에 통보한다.
두 번째는 보조금 신청 단계로, 시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통보한 구매자들에 대해 제조판매사(영업점)가 수소전기차 출고 및 등록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소전기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한다. 시는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제조판매사(영업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증빙서류(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제조판매사(영업점)에 방문해 구매계약만 맺으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 이후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서가 시에 제출돼야 하는 구조다.
구매지원 신청서 및 보조금 신청서는 해당 공고 시 1회 신청만 가능하다. 2020년 창원시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14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