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oT 등 개인정보 자동처리 가이드라인 발간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표지. KISA 제공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표지. 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를 자동처리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 개념이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은 개인정보 침해 발생 후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협을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예측해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개념이다.

사업자는 기획 단계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 처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조치 적용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방법 공개 △정보주체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 시 안내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와 추가 수집 방지 △사업 종료 시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점검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설계에 반영됐는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oT 등에서 자동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10대 수칙'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홈 폐쇄회로(CC)TV, 스마트TV 등 IoT 기기가 개인정보를 실시간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