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확산을 위해 '비면허 5G' 주파수 최대 1.2㎓ 폭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맞춤형 5G망을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 대역 대상으로 비면허 5G연구반을 가동, 주파수 분배 방안 수립과 기술 기준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면허 5G(NR-U)는 정부가 개방한 비면허 주파수 대역에 5G 코어망과 기지국 등 표준 기술을 적용해 초저지연·초고속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6월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6㎓ 대역에서 최대 1.2㎓ 폭(5925~7125㎒)을 후보로 비면허 5G 분배 용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6㎓는 기술중립적인 공유 주파수로 분배된다. 현재 일부 방송·통신사가 6㎓ 대역을 마이크로 웨이브(무선 광대역 데이터 전송) 용도로 할당 받아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기존의 상용망과 중첩되지 않는 지역에서 6㎓ 대역에 5G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출력·간섭 기준 등을 설정해 안전하게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제정한다.
비면허 5G 주파수가 확정되면 이통사 5G 상용 주파수(28㎓ 대역 800㎒ 폭)보다 1.5배 넓은 광대역폭 주파수가 무상으로 분배되는 셈이다. 3GPP NR-U 표준은 최대 0.5(0.0005초)급 초지연 성능과 기가(Gbps)급 속도를 지원한다.
기업은 정부 주파수할당대가 또는 이통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않고 초저지연·초고속·초대용량 서비스가 가능하다. 퀄컴과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이 관련 기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가 협업 로봇, 초고화질 폐쇄회로(CC)TV 등에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는 자체 무선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일본, 독일, 미국 등 산업 선진국이 각각 28㎓·3.7㎓·6㎓ 대역을 산업용 5G 주파수로 분배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비면허 5G 기반 혁신 서비스 생태계 탄생이 임박한 만큼 우리나라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기정통부의 비면허 5G 분배 추진을 두고 이통사는 우려를 드러냈다. 5G 단독규격(SA)과 28㎓ 5G 등 기업용(B2B)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비면허 5G 대역 공급이 시장 잠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대기업이 이통사 5G 상용망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5G 망 구축 위주로 갈 경우 기업간거래(B2B) 수익과 사업 기회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기정통부는 비면허5G 주파수 공급은 세계 시장 추세를 감안한 기업 선택권 확대이자 상용 5G 망의 보완재 역할로, 이통사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독일, 일본의 경우 이통사가 아닌 기업에 '로컬 5G'라는 명목으로 주파수 면허권을 부여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은 비면허 주파수 확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4일 “글로벌 흐름에 맞춰 6㎓ 대역 활용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정확한 주파수 분배 폭과 시기, 기술 기준은 5G 생태계 변화 추이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표]6㎓ 대역 비면허 5G 적용 개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