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이 매크로 금지법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24일 자료를 내고 “사업자에게 이용자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매크로금지법안은 민민검열 강제로서 위헌일 뿐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국내 인터넷기업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규제”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소위 매크로금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은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송희경 의원, 이종배 의원, 김성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들을 기초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개혁당이 개정안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이용자의 통신행태 추적) △통신의 비밀(이용자의 행동의 비밀침해) △양심의 자유(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행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업활동의 자유(플랫폼 기업들이 부당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 개정안은 외국 기업과 역차별을 조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이용자 데이터 국외이전을 초래해 데이터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당 21일 시도당 창당발기인 대회에 선임된 각 지역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 등 지역에서 각 1000명 이상 당원 모집을 완료하고 3월 초 창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