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피해나 구제역 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와 수출규제 등 무역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는 보증기관의 구상권 회수 등 사고처리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간 채무자에게 담보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던 관행 역시 개선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다음달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상권관리 사업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보는 최근 구상권관리 사업 혁신방안을 비롯한 올해 역점 추진사업이 담긴 2020년도 업무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보는 △정상화지원 △채무자부담 최소화 △재기지원보증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구상권 관련 업무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상권 관리 측면에서는 채권회수에 집중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다.
우선 기보는 각종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사고처리 특례제도를 올해 중으로 도입한다. 내부요령에 피해기업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금융지원이나 대출 연장 등 기존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에서 더 나아가 사고처리 단계에서도 구제 방안을 도입하는 셈이다. 기보 측은 올해 중으로 사고처리 유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추려 관련 조항에 담을 방침이다.
구상권 행사 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대위변제금, 손해금, 법정이자, 대지급금 등으로 폭넓게 운용되는 구상권 행사 범위 가운데 대지급금이자를 삭제해 이자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채무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담보권 설정비용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보가 부담할 계획이다. 담보권 설정비용 지원은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보에서는 소요 예산을 2억5000만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금 내 가용 자원 1억원을 확보해 올해 우선 추진한 이후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손해금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고, 원금감면 적용 대상도 특수채권 채무관계자에서 구상권기업 채무관계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상권 관리 제도 개선에 따라 회수 목표도 지난해에 비해 줄이기로 했다. 목표사고율은 지난해와 같은 4.8%로 관리하되 회수 목표는 전년 대비 2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포용적 금융을 금융 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금에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관련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채권회수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구상권관리 사업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