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사들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적인 요율을 말한다. 실제 보험료 책정시 보험사들은 참조순보험요율 및 회사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SKT, KT, LG U+ 등 주요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해 산출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 제도를 운영 중인 아이폰과 그밖의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10의 경우 보상한도가 120만원, 자기 부담금 30%일 때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료는 3900원이다. 보험사가 영업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해 가입자가 내게 하는 영업보험료는 5500원이다. 아이폰의 경우 파손시 수리비 대신 소정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리퍼폰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리퍼보상한도 50만원을 책정했다.
고가의 휴대폰의 경우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됐다. 출시가격 200만원이 넘는 갤럭시 폴드의 경우 보상한도 250만원, 자기 부담금 30%일 때 산출한 순보험료는 6000원이었다. 영엽보험료는 8500원이다.
유승완 보험개발원 팀장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휴대폰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모바일기기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