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롯데·신라·신세계·현대百 '4파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국내 면세점 대기업 4사 모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뛰어든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한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호텔롯데·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다음날인 27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단수의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자는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입찰 대상은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1만1645㎡다. 대기업 입찰대상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 등 5곳이다. 연매출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인천국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인천국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현재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 모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품목의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사업권은 최대 3개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DF3과 DF6은 탑승동과 통합 사업권으로 묶어 입찰이 진행된다. 구매력이 높은 동쪽 구역과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묶어 참가자의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다. 통합된 탑승동 품목은 신세계 운영권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8월부터 사업권이 넘어간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T2)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1차년도 임대료는 기업이 투찰한 최조보장금과 1년차 매출액에서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