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어 물품 명칭만으로도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지털·멀티미디어 기술 발달과 함께 등장한 영어 물품 명칭을 인정하고,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한 출원에 대한 심사강화 등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디자인심사기준은 우리말로 보통명칭화되지 아니한 외국문자를 물품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Smart Watch 같이 관련 디자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정당한 물품 명칭으로 인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신규 물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저명한 상표·디자인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해 출원할 경우 거절이유가 불명확해 혼란이 있었으나 구체적 거절 예시들을 제시, 국내 저명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또 출원디자인에서 동일한 문양이나 패턴의 1.5회 이상 반복과 상태에 대한 디자인 설명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반복디자인 등록요건을 단위모양이 1회만 도시됐다 하더라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등록될 수 있도록 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심사기준은 출원인 편의 증진과 디자인권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출원인 불편을 완화시켜 디자인권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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