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지난달 27일 컨퍼런스 콜(비대면 전화회의)을 통해 금융권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또 '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사에 대해선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관련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도 공개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더라도 금전이나 금융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요구에 현혹되선 안 된다. 해당 내용으로 전화가 온다면 즉시 끊어야 한다.
코로나19 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URL 등은 클릭해선 안 된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만약 이미 송금·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12, 182), 금융감독원(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를 활용한 허위 내용 문자에 현혹되선 안된다”며 “악성 앱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나 아직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