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마련…"수급 효율 향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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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공공용 주파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했다. 공공용 주파수는 1389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내부 평가기준을 토대로 매년 평가하고 수급계획을 세웠다.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업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침을 공개하는 등 제도화에 나섰다.

업무관리지침에는 이용계획서 제출·접수 등 업무사항 안내부터 적정성 조사·분석 내용, 적정성 평가방식, 자문회의 개최, 수급계획 수립과 후속조치 방안 등 내용을 담았다.

이용계획서 제출과 접수 방식을 명시했다.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분석기관은 자료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분석기관은 주파수 수급에 앞서 국내외 주파수 분배, 주파수 이용현황과 수요 변화, 기술·서비스와 관련 산업 동향, 해외 주파수 정책동향, 주파수 소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매년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결과, 공공용 주파수 공급계획 등을 담아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기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수급 적정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장관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계획 발표 이후 후속조치 근거도 포함했다. 필요 시 주파수 분배·용도 변경, 기술기준 제·개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평가절차와 기준·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계획서를 다음해에 다시 제출할 경우 분석기관이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부터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했다. 올해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 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폭 주파수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용 주파수 업무방식을 명확화해 행정·공공기관과 실무자가 업무 일관성을 갖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업무 기준을 사전에 공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