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계 1위 전자정부 도약에 도전한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국민이 자기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소방청 합동으로 '전자정부 2025 기본계획'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한다.
향후 5년 동안 AI 기반의 전자정부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AI 구현의 핵심인 공공 클라우드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 행정혁신 촉진과 지능형 서비스 확산 근거 등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 도래로 기존의 전자정부 한계가 표출됐고 낡은 체제 극복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면서 “AI 기반의 세계 1위 전자정부로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근간인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원칙 아래 기업·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산업, 사회 현안 데이터를 개방한다. 국민이 자기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내려받고 안전하게 유통하는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자기 정보 활용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증명서 전체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필요 데이터를 선별해서 제공할 수 있다. '가명정보 활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도 신속히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지원 등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에 주력한다.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도록 긴급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긴급 수혈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휴업업체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징수·체납 유예 등 세제 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한 긴급 자금 대출 및 기존 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신속 집행한다.
재난안전 예산을 감염병, 기후변화, 노후기반시설 등 대형 피해 우려 분야 중심으로 올해 17조50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2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재난 유형·단계별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시 처음 도입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본부장은 총리, 차장은 행안부·주무부처 장관)를 법제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국민이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재난·사고 예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