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유망 스타트업에 37조원 푼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책자금
올해 7조6000억원으로 확대
6월 창업지원 '마포 프론트1' 마련
불법 채권추심 '손해배상' 요구 가능

금융당국, 올해 유망 스타트업에 37조원 푼다

금융당국이 청년층 창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유망 스타트업에 올해 총 37조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7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유망 스타트업을 위해 총 37조원 정책자금이 집행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7조원, 기업은행의 자금지원 20조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190조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해 종합 창업지원 공간 '마포 프론트1'을 마련하고 패키지 금융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7조6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공급된 자금은 8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다. 전·월세보증금은 총 7000만원 한도 내에서 2.6% 내외 금리로 지원된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한도(2년간 총 1200만원), 금리는 2.4% 내외다.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4월 주택금융공사·SH공사·서울시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법령 개정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실이 된 가입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맺고 SH공사는 해당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월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youth)'를 출시, 올해 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층이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검토한다. 서민금융 이용실적, 비금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미래 회복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미취업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취업 후 5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주고 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2년을 추가 유예한다.

한편 앞으로 밤에 집에 찾아오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들이다.

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못하게 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한다.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표>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실적 및 계획(2019~2023년)

<단위: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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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