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 앞에서 “작년 1월 기준 인구수 기준으로 정해서 세부획정에 들어갔다”며 “전국에 4개가 늘고 4개가 주는 것으로 작업했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는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했다. 분구 지역은 △세종시 △경기도 화성 △강원도 춘천 △전라남도 순천이다. 통폐합되는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었다.
획정위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수를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기준으로 했다. 인구하한선을 13만6565명 이상 상한선을 27만3129명 이하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시가 세종시 갑·을, 경기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 강원도 춘천시는 춘천시 갑·을, 전라남도 순천시는 순천시 갑·을로 분구된다.
통폐합 지역은 서울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경기도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폐합됐다.
강원도는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통합됐다.
전라남도는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으로 통합됐다.
인천과 경상북도는 선거구 구역이 조정됐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은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로 조정됐다.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에서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조정됐다.
이날 획정안을 보고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동안의 교섭단체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에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이를 토대로 획정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획정위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획정위가 마련해오는 획정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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