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772억원을 투자한다. 웨어러블 로봇과 정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 심의·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 시작한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국방 분야 무기체계에 민간 기술을 적용한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3441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10개 부처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에 1772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공동 연구개발 한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 11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은 인체신호센서·의도인식기술 개발로 사람 동작을 로봇에 신속하게 전달·반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정찰드론·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추진한다. 탑재 중량 40㎏급 수송용 드론, AR·MR기반 원격 정비체계, 500g급 초소형 정찰드론,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정보수집 등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법률·규정개정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할 때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하는 근거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신설한다. 또 민군기술협력 성과물을 현행 7년 이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하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도 마련한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한다.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 출연금은 사업비 75% 이하, 현금부담비율은 민간부담금 10% 이상, 정액기술료는 출연금 10%를 적용한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대표적 부처간 협업사례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최근 경찰청 등이 신규 참여하면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 부처가 14개로 증가한만큼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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