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늄 균주를 둘러싼 소송이 다시 한번 불붙었다.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과정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튤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들 증언이 의견에 불과하며 승소를 확신한다고 맞받았다.
4일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TC 소속 변호사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웅은 2월4~7일 진행된 ITC 재판 관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ITC소속 변호사 의견서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의견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ITC행정판사에게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ITC 행정판사는 소속 변호사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와 앨러간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또한 메디톡스와 에볼루스 합의와 관련해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 사인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면서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대웅제약 최고경영자는 이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 합의와 관련해 메디톡스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