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일부정지'는 그대로 의결했지만 과태료는 수위를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 모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간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안을 확정했다. 금감원 제재심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영업정지 등 총 3단계에서 가장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동시에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강도가 높다.
이번 안이 확정됨에 따라 두 은행은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당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다른 금융사 최대주주도 될 수 없어 인수합병에 제약을 받게 됐다.
과태료는 기존 금감원 제재심 조치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219억원, 우리은행에 221억원 과태료를 조치했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며 “그 외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태료는 하나은행 36억4000만원, 우리은행 6억7000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 결과를 최종 통보받게 됐다. 문책 경고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
당장 손태승 회장은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력하다. 지난 3일 우리금융이 주주총회 소집 안건 확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 이사 선임안건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손 회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
손 회장 임기는 이달 만료된다. 이에 따라 문책 경고 제재 통지를 받는 즉시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주총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측은 당장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의제기를 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에 맞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내부 분위기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사업 관련 영향은 제한적이라는게 금융권 중론이다. 이번 제재 대상이 은행인데 실제 인수합병 등은 금융지주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기존 계획한 인수합병 준비에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사모펀드 판매 제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은행에서는 고위험 상품 판매가 제한됐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기존 금감원 '업무 일부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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