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산업에 공유경제 바람을 일으켰던 타다 서비스가 존폐 기로에 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곧바로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법사위가 격론 끝에 '타다금지법'을 의결, 본회의에 올렸다. 해당 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이례적으로 찬반 표결을 언급하며 타다금지법에 대한 격론을 진행했지만, 통과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타다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에 국한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하지만 앞서 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 내 찬반이 갈렸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통과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택시업계 어려움 해소 부분 등은 동의하지만, 정부가 좀 더 타협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채 의원은 “법원 판결 이후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 같다”며 법안을 국토위에 다시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김도읍 의원 등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수정안 역시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들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법사위에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곧 있으면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5월 국회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만큼 관련 논의를 차기 국회로 넘길 수 없다는 해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노사정이 합의했던 법안으로 여객운송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돼도 타다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다 등 업계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타다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정의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미래통합당)도 통과 찬성 쪽에 힘을 실었다. 국토부가 수정안을 고심해서 냈고,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을 고려했다. 다만, 관련 서비스에 총량 규제와 과도한 기여금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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