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운명이 6일 결정된다. 국회 본회의가 5일 오후 파행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 처리가 하루 연기됐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통과된다면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공식적으로 불법이 된다.
기사와 함께 11인승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및 항만에서의 출발만 가능하다. 타다 사태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해 여러 혁신형 신산업에 나쁜 선례로 남을 공산이 커지게 됐다. 무엇보다 신기술·아이디어형 새로운 창업과 도전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타다 사태는 혁신산업·아이디어형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용자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업을 정치 논리와 입법으로 좌초시킨 사례가 될 수 있다. 사업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추후 이해 당사자나 정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다.
실제로 타다는 불법성 여부에 대해 로펌의 법률 자문 및 정부 유권해석을 받으며 사업 운영 방향을 조율했다. 법원 역시 1심에서 합법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금지법안이 마련된 배경은 4월 총선 영향이 크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를 앞두고 27만에 이르는 택시 표심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택시업계는 기사 외에도 표심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승객에게 정치권에 대한 인식을 심는 '정치적 스피커'로 작동한다. 3~4부제로 운영되는 택시에 대당 하루 50명의 승객이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750만명이 택시 입장에 노출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국회 여야 모두 택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우버X, 카풀에 이어 렌터카까지 택시업계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신산업은 나오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 벤처캐피털(VC) 등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도 사후 변화라는 새 변수까지 따져봐야 한다. 갑작스러운 규제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보다 앞서 블록체인이나 핀테크에서도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로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쳤다. 이어 이번에도 제도가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아 세운 셈”이라면서 “이처럼 경직된 산업 이해도로는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소규모의 새로운 비즈니스에도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타다는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카오를 비롯해 여러 사업자들은 사업 모델 변경과 득실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로 예정된 '타다' 분리법인 설립 계획도 불확실해졌다. 사실상 새 사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