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산운용 수익률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보험회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의결로 진행되는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처리돼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국회가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차질이 발생했었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의 경우 총자산 30%, 특별계정은 총자산 20%로 각각 규제한다.
실제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해외투자 비율이 20%에 육박하거나 상회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총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율이 23.2%, NH농협생명은 20.7%로 각각 20%를 넘는다. 동양생명 19.4%, KDB생명 18.4%, 교보생명 18.0%, 처브라이프생명 17.7%, AIA생명 17.3%로 20%대에 근접하고 있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다. 보험회사의 경우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운용수익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초장기채가 턱없이 부족하고 안전자산 역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해외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해외투자 한도 비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올해 중점과제로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 또는 50%까지 상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신 회장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해외 장기채권 투자는 불가피하다”면서 “일부 생보사는 법적 한도의 90%를 초과한 상황이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데다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장기채권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해 보험회사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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