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만으론 산업 활성화 한계...'가명정보·데이터거래소' 후속조치 중요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원사 설문
적극적 가맹정보 개념 필요성 강조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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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를 지원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통과한 지 9일로 두 달을 맞았다. 업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거래소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의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협회 회원사(50여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가운데 39.1%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만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60%가 가명정보 관련 세부 사안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가명정보 개념은 이번 데이터3법 개정안에 처음 담겼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통계작성 △연구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 등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업계는 가명정보 개념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극적으로 정의될 경우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어렵다.

응답 기업은 △가명정보 처리 방법 △가명정보 결합 프로세스 △가명정보 결합 전문 기관 자격 요건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관리 방법 차이점 △가명정보 소유권, 결합된 가명정보 소유권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부문도 △개인정보 수집·관리 관련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점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 분석 결과 설명요구권 지원을 위한 유예 기간 등이 자세하게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가명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거래소의 동반 마련을 원했다.

'데이터거래소가 필요하다'(34.3%), '결합 전문기관'(22.9%), '민간 데이터유통플랫폼'(8.6%)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 결합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마이데이터 도입 및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해 '민간 주도의 데이터거래소에 대한 지원자·감시자 역할'(73.9%)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3법은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뒀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주요 부처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마련,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장혁 행안부 국장은 “당초 발표한 대로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면서 “법 통과 후 주요 업계 및 전문가와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기업 의견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시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기업이나 데이터 관련 종사자가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사례별 해설서 제공이나 설명회를 자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