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대상 금융감독원 중징계 제제에 대한 효령적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린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손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문책 경고 효력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손 회장이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주 회장으로서 연임할 수 있는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제 차기 회장 취임 도전 과제로는 주총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해 변수는 존재한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선임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반대 의견을 낸 데 이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반대를 권고했다.
특히 ISS는 외국 기관투자자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ISS의 반대는 손 회장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우리금융은 외국인 지분이 30% 가까이 된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을 8.82%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서 실질적으로 손 회장의 연임안이 부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경우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인용 결정으로 금융감독원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당국 결정에 불복한 첫 사례가 나온 셈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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