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 연체율이 20%를 넘어서면서 P2P금융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P2P금융은 중위험·중수익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 편입으로 비교적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들이 P2P 대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P2P 대출 잔액은 2조3362억원으로 집계됐다. P2P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7532억원, 2018년 말 1조6439억원, 지난해 말 2조382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달 말 2조3749억원을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소폭 감소했지만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 18일 기준 P2P 대출 연체율(30일 이상)은 15.8%에 이른다.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11.4%를 기록하며 연체율 증가 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월 말 현재 14.9%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15.8%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이후 4%포인트(P) 이상 급등했다. 연체는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연체율이 특히 높았다.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나타났다.
P2P 대출의 급성장과 함께 연체율 급증으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다시 발령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국은 P2P 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 기간 안에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또 P2P 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여부와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 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 업체 평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공시 사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오는 8월 P2P 대출을 법제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P2P업계의 높은 연체율과 계속되는 원금 손실 발생 때문이다. 올해 초 금융 당국이 혁신사례로 꼽은 P2P 업체 '팝펀딩'이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선두 업체로 불리는 테라펀딩, 8퍼센트 등에서도 원금 손실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최고금리를 24%로 설정하는 등 'P2P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8월 P2P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표> P2P업체 현황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