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열었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과 소식, 신고 안내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SDS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이다.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들이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만약 위원회의 재 요구나 재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 “삼성 준법 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