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계열사 보고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됐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누락된 회사는 이 GIO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16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데다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GIO는 2017년 9월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7∼2018년 각각 계열회사 8곳을 누락한 데 대해서는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의 이날 결정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